이세돌 은퇴 초래?…'한국기원 정관' 공정위 조사 받는다
한국기원, 지난해 7월 정관 개정해
기사회 회원만 시합 참가 가능케 해
기사회 탈퇴한 이세돌은 참가 불가
"이세돌 은퇴 초래한 불공정 행위"
![[신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세돌 9단이 21일 2019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이 열린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대국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2.21. wis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1/NISI20191221_0015919888_web.jpg?rnd=20191221180903)
[신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세돌 9단이 21일 2019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이 열린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대국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기원의 정관이 이세돌 전 전문 바둑기사의 은퇴를 초래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기원의 정관이 해당 단체의 구성 사업자인 전문 기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신고를 지난해 말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단급 수여, 입단 대회 개최, 바둑 보급 및 교육 사업 등을 맡는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 신고의 빌미가 된 한국기원 정관 내용은 ▲본원이 정한 입단 절차를 통해 전문 기사가 된 자는 입단과 동시에 한국프로기사회의 회원이 된다 ▲본원이 주최, 주관, 협력, 후원하는 기전(바둑 시합)에는 기사회 소속 기사만 참가할 수 있다 등이다.
한국기원은 이런 정관을 기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추가했다. 기사회가 이 전 기사와 마찰을 겪은 이후의 일이다. 앞서 이 전 기사는 지난 2016년 5월 기사회를 탈퇴했다. 기사회가 소속 기사 수입의 3~15%를 적립금 명목으로 일률 공제하는 것에 반발해서다.
이에 기사회는 이 전 기사의 뒤를 이어 다른 기사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기사회 소속 기사만 기전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기원에 요구했고, 한국기원은 이를 정관에 추가했다. 이 전 기사의 은퇴 배경에 한국기원과 기사회가 있다는 것이 이를 신고한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전 기사의 은퇴는 알파고 등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기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의 시합 출전을 막은 한국기원의 정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이 전 기사의 은퇴를 초래하고 한국 바둑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자 한국기원과 기사회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문 기사는 사실상 시합의 상금, 대국료를 통해서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한국기원과 기사회는 이런 전문 기사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원이 아닌 새 사업자 단체의 시장 진입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원과 기사회가 전문 기사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국기원은 "기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관을 추가한 것은 맞으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정위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신고한 박 변호사는 이 전 기사의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제3자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신고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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