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한다
경북 상주시청 (사진=뉴시스 DB)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를 한다.
단지 규모별로 2000만~6000만원, 지원 비율 50~90%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상 상주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