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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학교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 등

등록 2020.01.20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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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오는 21일 오후 동구 꽃바위문화회관 다목적공연장에서 ‘학교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지난해 현장에서 실시한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된다.

발제와 토론에는 노조 및 김종훈의원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교육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토론회는 실태조사 발표 이외에도 급식실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노조, 정부부처, 기관 등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선관위 설 맞아 불법 선거행위 특별 단속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설을 맞아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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