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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약점 잡고 빚 탕감 요구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등록 2020.01.20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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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부적절한 관계 알리겠다"며 공갈…징역8개월 선고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무원의 약점을 잡고 자신이 진 빚을 탕감하라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도청 공무원 B씨가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을 이용해 2018년 9월 B씨에게 자신의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B씨를 4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공갈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1명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법원은 경남도청 공무원 B씨에게는 공사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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