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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시 혜택…외촉법 개정

등록 2020.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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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범위에 첨단기술·제품 관련 사업까지 포함

기술 유출 방지 위해 외국인투자위에 안보 부처 추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투자주간' 개막식. 2019.11.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투자주간' 개막식.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간 이 부분이 국제 기준과 달라 외투 기업의 국내 재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누적 이익금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오는 4일 공포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 모기업이 외투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간 외투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추가 투자 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을 전입해야 하고 지분 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 조정, 배당소득세 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자본 해외 유출 최소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인센티브는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 기술 분야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관련 사업에도 해당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업종은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 부처도 추가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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