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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블랙리스트' 논란에 "사법농단 피해자 맞다"

등록 2020.02.03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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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내기식 음해성 보도는 사법개혁 열망에 반해"

이수진 "민주당 입당하니 개혁 반대세력이 억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총선 영입 인재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 판사가 본인 주장과 달리 사법농단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피해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지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농단의 피해자도 아닌데 정의로운 저항을 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가 잘못된 양승태 체제에 저항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흠집내기식 음해성 보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하고 공정한 선거를 해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전 판사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혁, 법관 관료화로 이어지는 상고법원 반대 등 법원 내에서 사법개혁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요구를 이 전 부장판사가 거절하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는) 거절 직후인 2017년 2월 재판연구관 2년 만에 갑자기 대전지방법원으로 연구관 중 유일하게 의사에 반해 전보조치가 이뤄졌다.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 문제가 있는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을 찍어 관리하면서 조직의 와해와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었던 사실을 검찰이 압수한 여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보고 공개 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 바로 전보발령이 났다.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 전보 발령이 났다"고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가 안 돼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니 개혁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리스트에 있던 여러 법관들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 공소 제기를 하는 건 검찰의 재량이다. (공소장에 기재가 안 된) 법관들도 다 사무분담이나 인사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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