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靑 "성범죄 형벌, 피해자 입장 반영돼 선고 되도록 정비"

등록 2020.02.14 16:06: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청원에 답변

"성범죄 엄정 대응 기조 한층 강화…2차 피해 방지도"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가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수사 인력 전문성 강화 등으로 2차 피해 방지도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과거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6만4102명이 서명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해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면서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며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또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