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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선 버젓이 유통

등록 2020.02.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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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유통 확인…차단 이후 재유통도

유아동용품, 식음료품 순으로 많아

[서울=뉴시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사이트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에서 리콜된 결함,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이나 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이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 함유(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쿼시가 이러한 이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러지 유발물질 미표시(41.7%), 세균검출(30.6%)로 인한 리콜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과자나 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제품에 우유, 땅콩, 밀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았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은 22개(30.6%)였다.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31개(23.7%)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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