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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록 2020.02.25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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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CB사 도입

4분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 선진화…점수제 도입

상반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18일 전면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 서비스는 지난 23일 기준2060만명, 등록계좌 수는 3586만건에 이른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치고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해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도 촉진한다. 지난해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입도 가능토록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올해 금융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와 미국, 일본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도 확립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또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책도 마련된다. 현재 일반 사기범죄와 동일한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도 검토한다.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오는 4월 허가방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금융전문 CB(신용조회업)도 도입된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로,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의 신용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2년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0만명 수준이다.

개인·기업과 구분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특화 CB사도 도입된다.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 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된다.

 그간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오는 4분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운영한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한다. 다음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출범해 AI로 인한 금융변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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