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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착한 임대료' 운동 잇따라...범시민 운동도

등록 2020.03.02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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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 사용료도 감면

사진은 지난 25일 포항시청서 열린 코로나19 기업대응 및 지원 간담회 전경.

사진은 지난 25일 포항시청서 열린 코로나19 기업대응 및 지원 간담회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최근 포항시 관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오천삼광시장 건물주 C씨는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를 60% 인하해 주기로 했다.

포항큰동해시장 건물주 K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는 상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를 30% 인하했다.

북구 양덕동 아가방 건물주도 연간 30만원의 임대료를 감해 주기로 했다.

포항죽도시장번영회와 죽도시장 내 상가 건물소유주들도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점포에 대해 월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시 관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범시민 차원의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시 소유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 소유 관련 기관의 임차인에 대해 휴무한 기간 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도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입주 소상공인들도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청사와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도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포항지역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축제·행사를 취소하고 시민들의 모임과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포항큰동해시장 건물주인 K씨(49)는 “급격히 손님들이 줄어들어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시가 솔선수범해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점차 확대해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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