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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강제조사"…가평 현장으로 직접 가

등록 2020.03.0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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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는 조사와 진찰 받아야"

"법에 따른 검사 거부한다면 회견 진실성 의심받아"

"개인병원 검사결과는 추적할 수 없어 추가 검사필요"

관할 가평경찰서장에 업무지원 요청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8(사진= 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8(사진=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법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감염병 관리 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여서 검사 결과를 추적할 수 없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현재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가평 평화연수원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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