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마스크 생산중단 없다'…계약완료 단계
등록 2020.03.06 11:43:04
조달청 관계자는 6일 "각 업체별로 납품계약을 조달청이 일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단가를 협의해 결정한다.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에 업체로부터 생산단가 자료를 받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원가자료와 대조해 기준 납품가격을 9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모든 마스크를 이 가격에 구매하는게 아니며 고급 마스크 등 용도와 생산단가별로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달청의 단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어떤 곳은 더 싼가격에 제시하기도 하지만 일부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에 기반해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생산중단을 선언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조달청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마스크 공적물량 계약창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국의 마스크 생산제조업체와 일괄계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반발한 의료용 마스크 생산업체인 A사 대표가 지난 5일 기재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뒤 "생산단가가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하고, 일일생산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지침을 변경해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생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정부대전청사 내 조달청.2017.06.14
조달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 900원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가격을 추가해 주는 등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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