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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스크 5부제로 새 불편 없어야…대리 수령 범위 넓히라"

등록 2020.03.06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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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자체가 국민에 불편…새 불편 파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실수요자 입장서 정책 마련…마스크 재고 알리는 약국앱 조속 실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마스크 5부제) 가운데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5부제 (시행)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그 5부제로 인해 새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예상하고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입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어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일주일에 2매까지만 허용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만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장애인을 제외하면 고령자, 유아·아동이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몇살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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