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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로콜센터 서울 70명 포함 99명 확진…오늘 검사 종료"(종합)

등록 2020.03.11 2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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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콜센터, 최초감염원 아직 모르는 상태"

"콜센터 직원 중 5명 신천지교인…서울 2명"

"재난 긴급지원자금,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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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오후 7시 기준으로 확진환자가 99명이고 서울시는 70명"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8시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초 감염원은 아직 모르는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집단감염 긴급대응팀이 파견돼 현장을 장악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선 접촉자 등도 자가격리 중으로, 코로나19 검사도 거의 끝나서 오늘 중으로 모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로콜센터와 관련된 자가격리자에 대해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 콜센터 직원들의 거주자가 흩어져 있어서 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구로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신도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신천지교 명단과 콜센터 직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서울 2명, 경기와 인천 3명이 나왔다"며 "이들 전부 음성으로 나왔는데, 아직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계속 조사하고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구로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빌딩에 입주민, 입주사 직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해 "콜센터가 위치한 11층에서만 확진환자가 나왔고, 나머지 7~9층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도 검사가 진행됐는데 아직 양성은 없고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빌딩 내 오피스텔 주민 중에서도 아직 양성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장에 가보니 해당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짝수와 홀수 등으로 나뉘어 운행돼 혹시 홀수층에는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사 결과 양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구로콜센터 외 다른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련해 "지금까지 없다"며 "서울에만 416군데 콜센터 있고 콜센터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밀접접촉 이뤄져 한번 확진자 생기면 굉장히 감염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콜센터를 모두 전수조사 해서 최소한 재택근무, 또는 별개 사무실 확보해 밀접접촉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콜센터 등에 대한 폐쇄명령 관련해 "감염병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행정명령 가능하다"며 "대체로 콜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보험, 금융, 정수기회사 전자회사 등 대기업이므로 서울시의 권고를 대체로 따를 것, 다만 콜센터가 열악한 환경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권고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 긴급생계지원비와 관련해 "'코로나19 보릿고개'란 말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잃거나 소득 잃은 국민 많다"며 "정부예산은 굉장히 딱 타이밍 맞게 추경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빠진 게 기존에 제도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약 800만 가구에 대해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약간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 법인과 관련해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거두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 부동산 30여건을 파악했다"며 "과연 이 부동산들이 종교시설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등을 파악해서 탈세가 확인된다면, 전부 증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혹시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관여해야 할 것이 파악되면 국세청에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과정 통해 우리가 (신천지교의) 변론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라며 "다만 (신천지교에서) 문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문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으로 등록된 장소에) 필요한 문서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공익적인 요소인 방역업무 등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바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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