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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왜 '헌팅포차'는 영업정지 안하나…"법상 일반음식점 분류"

등록 2020.05.11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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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사 유흥업소, 일반 음식점과 같은 업종 속해"

"유사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내릴 것"

"익명의 이름 부여후 검사…확진시 질본지침 따라 공개"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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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유사 유흥업소에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팅포차 등의 유사 유흥업소는 따로 업종구분이 되지 않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지 못했을 뿐,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에 준하는 것이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과 관련해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의 경우 따로 업종 구분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해당 업소에 방문해서 헌팅포차 유무를 확인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일반 음식점'과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 따라서 유사 유흥업소만을 따로 정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결국 모든 음식점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내려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후 위반 업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풍선효과로 클럽에 가는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말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유흥업소의 경우 대체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래서 밀접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말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른 경우에도 그런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언제라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1일 10시 기준 전국적으로 85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51명이 감염됐고 경기도 20명, 인천시 7명, 충청북도 5명, 부산·제주시 각각 1명 등이 확진판정을 받으며 전국적인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최초 확진자가 지난 8일 발생한 이후 4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지난 7일 0시~8일 10시 사이에 11명이 발생한 후 8일 10시~9일 10시 10명, 9일 10시~10일 10시 11명, 10일 10시~11시 10시 21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며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05.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며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및 접촉자들의 빠른 전수검사를 위해 '익명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이름 대신 구에서 지정한 번호를 부여한 후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이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용산01번'과 같은 익명의 이름이 부여된다. 또 선별진료소에 기재해야 하는 주소, 신상정보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적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름 대신 '용산01'과 같은 익명의 이름이 부연된다. 전화번호만 정확히 적으면 검사결과를 안내할 때도 익명의 이름으로 안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용산01 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는 식으로 안내되는 것"이라며 "만약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다른 확진자들과 같은 수준에서만 이동동선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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