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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9.5억원 부과

등록 2020.06.24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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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9.5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4억6670만원과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은 작년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과징금 9억54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과징금 규모다.

메가스터디교육 외에도 가비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또 올해 12월 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지역MBC, 지역민방 등 22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올렸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방송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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