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의 뒷면은 '활용'…상충 인식 곤란"

등록 2020.08.06 11:5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인정보 관리, 기업 생존 직결…사각지대엔 역할 할 것"

"보호하지 않고 활용할 수 없어…보호·활용, 상충 아냐"

"GDPR 적정성 중대한 진전…첫번째 성과로 가져갈 것"

"개인정보 침해, 회복 불능…'중수본'처럼 사전 대비 역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의 뒷면은 활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상충되는 가치로 이해되는 순간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면이 활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은 기업 운영의 전략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기업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느냐 자체가 고객의 신뢰와 직접 연관돼 어느 기업도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존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 준수를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대한 처벌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경우, 필요하다면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합동 침해사고 상시점검단을 만드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가지고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호와 활용이 완전히 상충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차례 부적격 결과를 받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절성 결정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30일 한-EU (화상)정상회담을 하면서 소위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의 적정성 관련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정상 간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독립을 계기로 보다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며 "위원회 첫번째 성과로 가져가려고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 탈락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독립성 문제가 독립적인 위원회 출범 자체로 해소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인사과 조직, 예산에 관한 독립성은 일단 갖춰졌다"며 "위원회 체제니까 위원님들의 독립적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윤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직행한 것 등을 두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활동 여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싶은 게 제 목표"라며 "침해사고는 항상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일종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처럼 사전에 일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신고된 윤 위원장은 최근 서초구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