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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형사다"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등록 2020.09.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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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재범"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편의점에서 음주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24일 오전 7시께 충북 증평군 한 편의점에서 음주 행패를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 징계 받아도 상관없느냐"고 말한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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