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통위, 대법원 상고 결정…페이스북과 법정 공방 3차전 준비 착수

등록 2020.09.21 19:27: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용자 피해 사례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 강조 계획"

[서울=뉴시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3번째 법정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접속경로 임의 변경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방통위가 뒤집을지 아니면 이변 없이 페이스북의 승리로 종결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페이스북 소송 관련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지난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는데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속도를 낮췄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며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8월 이뤄진 1심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이겼다. 향후 3심에서는 한국 정부와 글로벌 IT 기업 중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이용 제한 행위'라며 1심보다 진일보한 2심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3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1심과 달리 2심은 페이스북의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익 저해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2심 재판부가 문제로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