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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국 최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0.09.28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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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2020.09.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 공포·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조기 개입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마포구 영유아 발달실태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양육태도 분석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20% 이상이 발달지연 상태를 보이며 이로 인해 부모의 25.6%가 우울감 등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구는 영유아별로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의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검사 후에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심리·언어·미술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부모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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