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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포토용 자원봉사"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기소

등록 2020.10.26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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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고소로 최근 벌금형 약식기소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 3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와 관련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측은 "당시 안 대표에 대해 환자 근처에 가지 않고 '포토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이 처벌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누리꾼 A씨는 안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지난 3월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 대표의 사진과 함께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의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고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예상대로 '포토용' 자원봉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국민의당 당원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의료봉사까지도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된 것이 유감스럽지만,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다행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구지역 내 코로나 환자 급증 당시인 3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를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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