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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0.10.30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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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청. (사진=강북구 제공) 2020.10.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청. (사진=강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3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다.

희망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천리 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건에 대해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소견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결과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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