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지원...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 3개월 무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5.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7/NISI20200527_0016353929_web.jpg?rnd=2020052718481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5.27.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WIPO와 협력해 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WIPO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email protected]),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email protected])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