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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한 농협 조합장, 벌금형

등록 2020.12.08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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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배우자 B(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농협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받은 명단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199명의 조합원 개인정보가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를 제외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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