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사업장·학교시설 비산석면 검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학교시설 등 대상
지난해 46개 지점 검사 기준 적합 판정
3월 현재 41개 지점 검사 '적합'
[서울=뉴시스] 서울시에서 공기 중 석면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27. [email protected]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 질환을 유발한다.
석면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의 작업장 주변, 폐기물 반출구 및 부지 경계선 등에서 비산석면을 채취해 위상차현미경으로 검사한다.
지난해는 공단에 있는 공장과 초·중·고등학교 등 46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장 등 41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앞으로도 석면 건축자재 사업장 해체·제거 때 비산석면 조사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시설은 방학기간에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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