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잰걸음'…국토부, 추진기반·지원대책 '구체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국토부 직제로 규정
지역기업 우대·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 처분기준 포함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후 9월17일 특별법 공포·시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방안 등이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16일 공포돼 9월17일 시행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법 제정안 후속입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가 규정됐다. 기본계획 변경 요건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활주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로 규정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근거도 담겼다. 추진단은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라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기업에 대해 우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도 규정했다.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징수방법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 개발 예정지역의 지정과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와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30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7일 특별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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