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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특허 5년간 162건…발사체 기술 93건

등록 2021.06.14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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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특허출원 활발 기대

[대전=뉴시스] 최근 5년간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동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최근 5년간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동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주 주권확보의 핵심이 될 발사체기술 분야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향후 국방과 우주산업분야 기업체들의 활발한 기술개발이 기대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는 모두 162건이 나왔다.

세부 기술별는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이어 동체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이 28건(17.3%)으로 조사됐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다출원인은 BAE 시스템즈(영국), ❺레이시온 컴퍼니(미국), 미츠비시 전기㈜(일본) 순으로 분석됐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탓에 42년간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및 정보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해당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공유 확대, 다양한 산·학·연의 참여 및 상호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 개발 등으로 미사일분야 특허출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사체는 사람, 위성, 화물 등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으로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개발원리가 사실상 같은 만큼 우주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며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 산업계와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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