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공청회 5일 개최

등록 2021.11.03 14:52: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영훈 국회의원 주최…전문가 의견 모아 법안에 반영

[제주=뉴시스] 지난 4월 제주 4·3 73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희생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지난 4월 제주 4·3 73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희생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5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영훈 의원이 지난달 28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눈다.

후원기관을 대표해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인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차 개편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의 구분 없이 99명까지 제한된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여순사건과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대한민국 한국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 작동될 법률안으로 의미가 있다”라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하길 희망하며, 법률 발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채워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단추를 채울 차례다”라며 “억울한 죽음을 평화와 인권의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고 나아가 하늘에 계신 영령들이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