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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58억 가로챈 총책 징역 15년

등록 2022.02.28 12:02:46수정 2022.02.28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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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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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을 꾸리고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모두 5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751개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린 뒤 상담원과 국내 인출책 등의 조직원을 선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범죄 조직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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