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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 공천 배제논란…“공관위서 결정할 사항”

등록 2022.04.02 06:00:00수정 2022.04.02 0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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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전 유천호 강화군수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간부들과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1. 8. 9.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전 유천호 강화군수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간부들과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1. 8. 9.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인천 강화지역은 유천호 강화군수의 국민의힘 공천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유 군수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전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전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 뇌물관련 범죄, 선거범죄,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이상의 형이 확정된 예비후보자는 추천대상에 배제된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내 지지도, 당선 확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유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정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 구성도 안돼…공천 규정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역 정가는 공천 규정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공관위의 판단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유 군수는 과거 197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는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1번의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와 3번의 강화군 군수 선거에 출마해 공천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항목이 있지만, 당시 공관위는 유 군수의 당선 가능성과 전과 경력이 공직후보자로서의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번 공직후보자 추천할 때가 되면 적임자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전과 기준을 따지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 전력, 성 관련 범죄 등을 주요 부적격 사유로 적용한다”면서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내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어 “아직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여부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적용 여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전 규정에 명시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단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시 10개 군수와 구청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44명 가운데 28명이 전과기록 유무가 1건 이상인 후보자다. 이는 국민의힘 인천시 군·구 예비후보자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를 선별하겠지만 오롯이 규정에 의거해서 공천 후보자를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심사할 때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새로운 것 아냐”…유권자 선택 받은 후보 배제할 이유 없어

유천호 군수는 최근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규정이고, 지금까지 전과사실을 제출하고도 시의원과 군수 선거에 5번 출마해 4번의 공천을 받았다”며 최근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논란을 일축했다.

유 군수는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후보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천호 군수는 국민의힘 공천 어렵다’, ‘유천호 군수 무소속 출마 예상’ 등의 정치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오랜 정치활동을 하면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일해 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또다시 당당하게 강화군수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고는 오는 1~3일까지 내기로 했다. 접수일은 이달 4~8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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