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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성 낮아… 여론전 활용

등록 2022.04.28 07:00:00수정 2022.04.28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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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文,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 물어야"

尹 당선인에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제안 보고

국힘 "전혀 모르는 일…우리 쪽과 교감 없었다"

검수완박 저지방법 없어 여론전 방편 카드인듯

지방선거와 동시에 띄우며 지지층 결집 노림수

1987년 이후 국민투표 없어…법 개정 선행돼야

'국가 안위 중요정책' 검수완박 부합여부 관건

전문가 "중요정책은 정치적 결정…결국 여론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에 앞서 언쟁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에 앞서 언쟁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철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가운데 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선 "잠정적으로 검토는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들수 있고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 요건이나 위헌성,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 검토할 것"이라며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잘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을 한번 보시라. 국회의원이 수사를 안받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데다, 헌법 소원 등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보니 여론전의 방편으로 꺼내든 카드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와 검수완박을 연계하면 여론을 발판으로 승부수를 띄워볼만 하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제2의 심판론'으로 선거구호를 띄울수 있어 지지층을 집결시킬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응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의원들, 인수위조차 공유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제안 배경이나, 국민투표 절차, 요건 등을 볼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전주혜 법사위원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고 다른 한 의원도 "전혀 우리쪽과 교감이 없었다. 그사람들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입장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고 아직 보고도 안들어가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 실장이 윤 당선인에 보고가 된 후 당선인의 수용여부가 정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 제130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는 1987년 개헌 이후 이뤄진 사례가 없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

결국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투표자 연령, 투표 시간, 장애인 투표 등의 조항을 국민투표에 넣어 줘야 하는데 1987년 상태로 머물러 있어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당장 '검수완박'과 관련해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명부작성이 불가능해 6.1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는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장 실장의 국민투표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에 대해 합치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기소 소추권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중요정책'에 포함된다"라며 "더군다나 선거 사범이라든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게 국민들이 원하는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중요정책'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결국 여야간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국회입법조사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국민의 안위와 관련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요건이 정치인들이 자기 쪽에 유리하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라며 "법률과 관계 없이 검수완박이 잘못됐다고 국민투표하자고 나오는 걸로 여론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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