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혁신사업 뒷받침,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

등록 2022.07.19 12:00:00수정 2022.07.19 12:2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감독·검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신규사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사실상 구속력이 규정돼 있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혁신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도 고칠 방침이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도 없앤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 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