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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할까…업계 첨예한 갈등

등록 2022.08.04 17:03:38수정 2022.08.04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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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국민제안’이 쏘아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업계 갈등으로 점화하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마트노조, 전통시장 등 이번 사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규제 개선',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전통시장 보호' 등 저마다 입장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꼽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 한 달 2회 의무 휴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주말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맹점주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쟁취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10년간 찬반 논쟁이 치열한 사안으로, 위태롭게 자리를 지켜왔다. 정권 교체 이후 국민제안부터 시작해 규제심판회의 안건에 오르며 다시 이슈화했고, 업계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심판대에 오른 이날 마트노조는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노동자 1만여 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배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삶·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성과"라며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주장하는 전국상인연합회도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심판대에 오르자 8일부터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마트, 노조, 전통시장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이 업계 간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갈등만 부각되고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의사'는 배제됐다.

그만큼 이번 규제심판회의 외에 국민 의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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