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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혐의없음 결정…고소인 '이의 신청'

등록 2022.10.07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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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혐의없음 결정…고소인 '이의 신청'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자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경찰 보완 수사 요청 여부를 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간강·피감독자간음)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년 전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과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김 구청장과 A씨가 상하 관계인 것은 성립하나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광주경찰청 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수사를 했다. 이의 신청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 수사 요청 등 후속 조치가 있으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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