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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여직원 채용"…구직공고 논란

등록 2023.06.01 11:34:24수정 2023.06.01 2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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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과 결혼할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잡코리아에 지난 30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에는 필수 자격 요건으로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이어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같은 내용도 있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설정돼 있다.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이날 오전 현재 해당 글은 잡코리아에서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되면서 불특정 젊은 여성을 향한 공개 구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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