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변경, 공무원·직장인 희비
직장인들 "어차피 병가 내도 무급이라 연차 사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이날 0시를 기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됐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과 약국에서도 '자율 착용'으로 조정됐다. 2023.06.01.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면서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인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해당 지자체와 시민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됐다.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이지만, 확진자에 따라 증상의 경중이 다르고 주위에 전파되기 쉬워 직장 생활을 하는 확진자 입장에서는 병가 사용과 출근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경우 유급 처리되는 60일의 일반병가 사용이 보장되고, 6일 이내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편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증상이 경미하고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방침을 받아 출근할 수 있지만,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인근 구리시도 행안부 지침과 확진자 건강 상태에 따라 무증상이나 경증은 재택근무를, 증상이 심한 경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병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병가가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는 데다, 처리도 까다로워 대부분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유급휴가나 병가를 보장하는 회사도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인 만큼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나 업무 종사자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증상이 가벼워도 동료와 동료 가족까지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증상도 개인차가 있는 만큼 눈치가 보인다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남양주시에 사는 한 30대 회사원은 “아무래도 내가 괜찮아도 걸리면 증상이 심하게 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 싫어 그냥 연차를 쓰는 분위기”라며 “정작 밖에 나가면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동료가 걸리면 본인이 옮긴 게 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사정을 전했다.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일단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업무가 많을 경우 5일 권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업무 부담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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