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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년만 택시 기본요금 등 인상 조정

등록 2023.08.11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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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금 9월 4일부터 시행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택시 기본거리 2㎞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행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근소하게 인상되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앞당겨진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책정되던 심야할증 20% 적용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돼 할증 시간대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군 경계 외 할증은 변동이 없다.

변동된 요금 체계는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수리 작업을 마친 후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라 요금 체계를 현실화한 것으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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