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필리버스터 피할 이유 없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 적극 참여"
"여당, 필리버스터 이후 결정 존중하고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3/NISI20230913_0020034396_web.jpg?rnd=2023091313443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공언한 것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아 나서겠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 하자. 국회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겠다는데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토론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며 "저를 비롯한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도 억지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솔직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국회 절차와 결정도 시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자답게 존중하고 수용해달라"며 "혹시라도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는 비겁함과 꼼수는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라며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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