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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하려다 경찰서 들어간 음주차량…20대 운전자 집행유예

등록 2023.09.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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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천 계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천 계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간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부터 계산동 계양경찰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등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2차례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윽고 순찰차 2대가 A씨의 차량 좌측과 후방에 바짝 따라붙어 포위했다. 후방에 있던 순찰차는 해당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뒷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황한 듯한 A씨는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했지만, 이곳이 하필이면 계양경찰서였다.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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