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요즘엔 부동산도 '당근'한다고요[집피지기]

등록 2023.11.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서 부동산 직거래 성행

계약만료 앞둔 기존 임차인들이 직접 올려 매물 홍보

공인중개사 연결도 가능…위험요소도 많아 주의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연락을 돌렸는데도 조건에 맞는 집을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하네요."(인천 거주 30대 직장인 A씨)

직장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씨가 알아본 집은 전세 2억2000만원 상당의 투룸 빌라로, 당근마켓은 해당 매물을 직거래하면 거래 금액의 최대 0.3%와 부가가치세 10%를 합친 72만6000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직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필요 시 어플 내에 등록된 인근 공인중개사와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결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대필료를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계약까지 진행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어플에는 부동산 직거래 시 확인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서비스도 제공돼 있습니다.

A씨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매물도 있고, 직거래를 통하면 중개수수료도 70만원 넘게 아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계약할 땐 공인중개사를 낄 수도 있어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에는 '파직카', '집판다' 등 직거래 앱·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위축 때문에 매매 및 전월세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이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기존 임차인들이 직접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지만, 직거래 특성상 절차가 까다롭고 위험 요소도 많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가등기, 신탁,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확인도 필수적인데, 만약 임대인이 채권을 갚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직거래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절차와 점검 요소들을 잘 챙겨서 안전하게 거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