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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 차단 제도 마련

등록 2023.11.30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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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49명 대상 행정지도

금투협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내달 14일부터 시행

방통위,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 차단 제도 마련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다음달부터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가 제한된다. 외국인 주주 추가 발생을 방지해 매년 행정지도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5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SBS·KNN·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없도록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오는 12월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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