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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중 1건은 위반 소지…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주의

등록 2023.12.14 06:00:00수정 2023.12.14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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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실태 모니터링

최고·최대 등 과장 표현 주의…신중히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쇼핑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43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은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은 12건에 달했다.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가까운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로 상담 신청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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