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사우나 직원 탈의실 턴 60대, 다음날 같은 사우나 갔다가 덜미

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5분께 고양시 일산서부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용 탈의실에 들어가 종업원 B씨의 점퍼와 바지 등을 훔친 혐의다.
A씨가 청소하던 사이 범행했으며, 훔친 B씨의 옷 안에는 휴대폰과 차키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다음 날 다시 해당 사우나를 방문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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