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리집 한강 보였는데, 재건축하면 동·호수 '뽑기'인가요[집피지기]

등록 2024.01.27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재건축 때 동·호수 배정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조합이 직접 결정

몇 개 그룹으로 나눠 추첨하거나 10~12단계 세분화

한강 조망권 가진 조합원은 한강뷰 배정 미리 합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강 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보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같은 면적이지만 수억 원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수 별로 다른 조망권 때문입니다.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2~3억원, 많게는 10억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조망권이 상당한 자산 가치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동·호수 배정은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동·호수 배정에 따라 수억 원씩 자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날치기로 총회를 열고 기습적으로 정관을 만드는 시도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은 조합원들 간에 민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단지에서 동·호수 추첨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 잡음과 갈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호수 추첨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재건축할 때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도시정비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잦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하되, 동호수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정관에 담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아주 첨예한 문제인 데다 재건축 단지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상 재건축 단지의 동·호수 배정은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층별로 등급 지정 후 동일 등급 내에서 추첨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동과 층수를 기준으로 10~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준공 후의 새로운 아파트도 동일하게 10~12등급으로 나눠 동일 등급 안에서 추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3개층이나 4개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1층 조합원은 5~7층 내에서 추첨으로 층을 뽑고, 2층 조합원은 7~9층에서 뽑고, 3층 조합원은 9~11층 내에서 뽑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물량에 대해 평형 배정만 끝낸 후, 동·호수는 구분 없이 추첨해서 배정하는 방식인데 과거 저층 아파트 재건축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동·호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잡음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한강뷰 조망권을 가진 조합원은 재건축 후 한강뷰 아파트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조합이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한강이 워낙 잘 보였던 조합원에 대해 혜택 없이 한강이 보이지 않던 조합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추첨으로 돌린다면 해당 조합원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이런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느 동의 몇 층 이상으로 배정한다고 미리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