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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2배 확대…"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집피지기]

등록 2024.02.03 06:00:00수정 2024.02.03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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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곳·경기 30곳 적용…산단·공공기관 배후단지도 포함

용적률 법정상한 150%까지…공공기여 따라 안전진단 면제

부동산 경기 침체·사업성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 뚜렷할 듯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노후 아파트 단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된다며 중장기적으로 10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가구도 기존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월1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개 지역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국에서 총 108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 경기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됩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입니다.

안전진단은 사실상 대부분 면제됩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면서 조례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5%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규제가 완화됐지만, 당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과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입법 예고된 이번 시행령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요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지별로 사업성과 공공기여 비율의 이점을 계산해 정비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공모는 오는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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