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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헬스장에 차량 돌진…1명 부상

등록 2024.02.07 19:30:33수정 2024.02.07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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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1층 헬스장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1층 헬스장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내 헬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소나타가 1층 헬스장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헬스장 안에서 운동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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