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사고는 대형 철제 구조물인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상부 블록을 이동시키는 작업 도중 블록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블록 이동작업을 맡은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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