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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등록 2024.02.14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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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

42개 마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예천군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군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확정해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5106명이 18억7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은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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