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합장이 농협 지원금 부당 수령' 의혹 수사

등록 2024.02.22 13:4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류 변조한 의혹도"

나주경찰서에 고발장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나주 소재 한 단위 농협 조합장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를 위해 서류를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전날인 21일 접수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 한해 관련 물품과 지원금을 보조해주나 A씨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상황에 이들을 타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온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지역 한 농협으로부터 농민만이 살 수 있는 물품들을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서류 등 구매 내역을 변조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A씨를 불러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