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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광신 전 대전중구청장, 모든 혐의 인정

등록 2024.02.29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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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낮춰 신고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 신고해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고법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30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고법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30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김광신(67) 전 대전 중구청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9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적시해야 함에도 낮은 가격을 적시했다는 내용으로 불기소됐지만 대전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빠른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종결하고 의견서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음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3월21일 오전 11시30분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5월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살펴본 대전고법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재산시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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